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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특별법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 한해 전세사기 특별법이 적용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필요 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공표되고 시행된 1일에만 795건의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6월부터 시행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많아지자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공포했다. 그간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중점인 피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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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우선 공급
금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임차인에 한해 공공임대 우선 공급이 적용된다. 또한 공공임대 최초 입주부터 6년간은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료가, 이후 14년간은 시세 대비 50% 이내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된다.
전세사기 피해자는 총 20년간 공공임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는데 일반 공공임대와 달리 충족 요건이 면제다. 다만 유주택자의 경우는 공공임대 최초 입주 6년까지만 주거할 수 있다.
공급 대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자
임대료
최초 6년간 시세 대비 30% 수준의 임대료
이후 14년간 시세 대비 50% 이내의 임대료
충족 요건
소득·자산 요건 면제
무주택 기준 부분면제
관련 논란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과 관련된 내용이 발표되자 일각에서 여러 문제점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가장 큰 이슈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대상에 유주택자가 포함된 것인데 기존 공공임대 입주민은 2년마다 재심사를 받는 방식으로 거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주택 피해자에 대한 주거 지원으로 일반 무주택자들의 공공임대 입주 기회가 줄어드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모니터링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할 예정이며 공공임대 물량을 꾸준히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임대주택
앞서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공공임대 우선 공급 지원에 대해 설명했다. 공공임대는 크게 임대주택으로 구분되는데 임대주택이란 무주택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한 제도이다. 지금부터 임대주택의 종류와 공급 기준과 특징에 대해 안내한다.
◇ 임대주택의 종류
건설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 정부지원 여부에 따라 공공 또는 민간건설 임대주택으로 구분
공공건설 임대주택
국가 또는 지자체의 제정으로 건설하거나 임대까지 진행하는 주택
국민주택기금의 지원으로 건설·임대하는 주택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에 건설·임대하는 주택
민간건설 임대주택
민간이 자기 자금으로 건설한 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해 임대하는 주택
(임대의무기간: 준공공 10년, 그 외 5년)
◇ 임대주택별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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