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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급여?

혼란스러운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실업급여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재취업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하여 생활의 안정을 돕고 재취업 기회를 지원하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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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

구직급여의 경우 일반적으로 실업급여로 알려져 있는데 사실 실업급여 카테고리 중 하나이다. 구직급여는 일정 기간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로 가장 많은 근로자들이 이에 해당한다.

 

충족 요건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80일 이상

(자영업,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별도 기준)

비자발적 퇴사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미취업 상태

 

일용근로자의 경우

+구직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

(단, 건설업 이용근조라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미제공인 경우도 가능)

+수급자격 제한사유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했을 때 실직 전 근로일수가 18개월 중 90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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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촉진수당

취업촉진수당은 말 그대로 취업에 관련한 수당이다. 구직급여를 지급받는 기간 중 재취업에 성공했거나 직업능력개발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는 등 다양한 취업 활동에 지급되는 수당이다.

 

• 조기재취업수당

구직급여 수급자가 소정급여일수 절반 이상 남았을 때 재취업하여 12개월 이상 근로하거나 사업 운영

 

12개월 이상 사업 운영으로 신청한 경우

사업 개시 전 관련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 필요

 

실직한 사업장에 재취업한 경우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불가

 

 직업능력개발수당

실업기간 중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은 경우

 

 광역구직활동비

직업안정기관장의 소개로 거주지에서 편도 25km 이상 떨어진 회사에 구직활동을 하는 경우

 

 이주비

취업 또는 직업안정기관장이 지시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기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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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급여

연장급여는 3가지 연장급여로 나뉘며 각각의 필요조건이 충족되는 구직급여 수급자에 한해 구직급여 수급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이다. 

 

 훈련연장급여

실업급여 수급자로서 연령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재취업을 위해 직업안정기관장의 직업능력개발훈련지시에 의하여 훈련을 수강하는 자

 

 개별연장급여

취직이 특히 곤란하고 생활이 어려운 수급자로서 임금 수준, 부양가족 여부 등을 고려해 생계지원이 필요한 자

 

 특별연장급여

실업급증 등으로 재취업이 특히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정한 기간을 정하고 동기간 내에 실업급여의 수급이 종료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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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병급여

상병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실직 후 실업신고를 한 뒤 질병, 부상, 출산으로 취업이 불가능하여 실업 인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다.

 

 질병·부상

질병과 부상으로 7일 이상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 첨부하여 청구

 

 출산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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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Q. 실업급여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 각 지자체 고용센터

 

Q. 실업급여 신청은 언제 할 수 있나요?

A. 실직일 다음 날부터 1년 이내

 

Q. 실업급여 신청을 직장보다 먼저 해도 되나요?

A. 네, 사업장의 서류 제출 이전에 실직자의 실업급여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Q. 실업급여 신청 시 준비물이 있을까요?

A. 신분증

 

Q. 구직급여는 얼마 받을 수 있나요?

A. 이직 전 사업장에서 지급받던 1일 평균임금의 60%이나 1일 상한액 66,000원

 

Q. 꼭 고용센터를 방문해야 하나요?

A. 사업장 서류 제출 이전에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면 방문해야 합니다.

이후에도 필수 방문일이 있습니다.

 

Q. 실직한 직장에 재취업해도 되나요?

A. 가능합니다만 조기재취업수당은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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