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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지원 (1)
공공임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 공급

전세사기 특별법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자에 한해 전세사기 특별법이 적용되고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선 필요 서류를 지참해 관할 지자체를 방문하여 신청해야 하며 구체적인 지원은 아래 포스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세사기 특별법이 공표되고 시행된 1일에만 795건의 전세사기 피해 인정 신청이 접수됐다고 한다. 전세사기 특별법 6월부터 시행 국회 본회의 통과 전세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많아지자 정부가 피해자 구제를 위해 특별법을 공포했다. 그간 국회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의 중점인 피해자 기준 come-withme.tistory.com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금일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업무처리지침 제정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

부동산 2023. 6. 3.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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